충전기

전기차 충전시설의무 설치 대상

    • 100세대
      이상
    • 아파트 공동주택 기숙사
    • 아파트
      공동주택
      기숙사
    • 50
      이상
    • *총 주차면수
    • 대부분의 건축물과 주차장
    • 대부분의 건축물과 주차장
    •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, 숙박, 관광,
      휴게, 의료, 교육연구, 업무, 문화,
      판매, 운동, 주차장, 1·2종 근린생활시설

전기차 충전시설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!

친환경자동차법 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의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.

    • 내용
    • 충전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을
      환경부 보조금으로 지원
    • *주차면의 5%까지 지원 가능
    • 조건
    • 24시간,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
      (공용 사용)
    • *보조금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
      자부담 필요

전기차 충전시설의무 설치 기준

    • 신축시설
      공공 기축시설
    • 총 주차 면수의
    • 5 % 이상
    • 기축시설
    • 총 주차 면수의
    • 2 % 이상
  1. *신축 시설: 2022년 1월 이후 승인
  2. *기축시설: 2022년 1월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
  3. *소수점 이하는 반올림

설치 안내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설치하세요.

  • 1 신청서 작성
   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
    영업팀에서 연락드립니다.
  • 2 현장 실사
    시공담당자가 방문하여
   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.
  • 3 대표 회의
    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
    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4 계약 진행
    유니차저 전기차 토탈 서비스
   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.
  • 5 공사 시작
    충전기 설치 및 전기공사를 진행 후,
   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합니다.
  • 6 설치 완료
    충전기 설치 후, 지자체 기타
    제반사항이 완료되면 사용가능 합니다.

전기차 충전시설의무 설치 기한

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에 따라
2023년 1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나
대상 건물에 따라 유예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2023년 1월 27일까지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공 기축시설
2024년 1월 27일까지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

대부분의 건축물과 주차장

숙박, 관광, 휴게, 의료,
교육연구, 업무, 문화, 판매,
운동, 주차장, 1·2종 근린생활시설

2025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, 공동주택, 기숙사